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와 촬영 장비, 스마트폰 등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검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남녀 공용 화장실 칸 안에서 은밀하게 촬영이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촬영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평가되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제출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촬영 경위와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범행 의도와 정황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의 적법성과 수집 경위를 검토하여 불리한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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