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해당 행동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CCTV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상황이 당사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안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목격자 진술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호감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동의 없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당시 관계 흐름, 술자리 분위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추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도 일정
기간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졌던 점, 현장에서 강한 거부 의사가 즉시 표현되지 않았던 정황, 상호 호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들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상대방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정황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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