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통해 지급된 대금을
피해자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함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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