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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3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알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내용과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자신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과 실제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보며 경찰 조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실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의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처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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