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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촬영물등이용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 문제를 비롯한 갈등을 겪던 중,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가 제기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관련 자료가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실제 협박행위가 입증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각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부인 진술만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 및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하여 범행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경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각 진술의 내용과 변화 양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면 혐의사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문제된 촬영물의 보유 여부를 비롯한 사건 정황도 함께 검토하되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사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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