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중반, 피해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의뢰인은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신체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관계 장면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을 찾아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역시 영상의 유포 여부와 별개로 무단 촬영 행위의 위법성과
형사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고인과의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하였으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토대로 고소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촬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검토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촬영 당시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의뢰인의 신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아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불법촬영 행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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