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개월이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장시간 동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탄원서 및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집행유예 2년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