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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재범, 각 성폭력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성범죄 재범, 가중처벌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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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애인 성추행, 강력한 법적 제제로 제2의 도가니 사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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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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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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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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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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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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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 강간, 기습 추행이 유형력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