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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자리 성추행,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건을 타개해야
술자리 성추행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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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형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돼
준강간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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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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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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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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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특성상 은폐 가능성 커 [강천규 변호사 칼럼]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108개의 자료 중 50.0%였고 일반 성범죄 또한 54건으로 5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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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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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위법성 인정 돼
최근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약 3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성범죄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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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 갈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 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 3,740명으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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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