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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원... “가사·양육 기여 인정에도 절반 안 돼”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분의 1’
“일반적이라면 전업주부도 50%”

이미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결과.  ⓒ여성신문


‘세기의 이혼’이라 불렸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에 대한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의 기여를 인정했다. 가정에서의 노 관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3분의 1’이라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양측의 혼인 기간, 자녀, 경제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50%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대상에는 SK㈜ 주식이 포함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고려해 ‘3분의 1’을, 재산분할 시점은 2심(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결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가사·양육 기여도 ‘인정’됐지만 적어… “50%는 돼야”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면서도 “이에는 반소원고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및 육아’의 기여를 주장해온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너무 ‘적다’고 봤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여성신문에 “가사·양육과 대외활동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작 재산분할 비율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최 회장의 비율은 높게 본 거다. 재벌이 아닌 일반적인 가사사건이라면 전업주부라도 50%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기간에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해왔다.

이어 “대기업, 큰 금액 등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기술적으로 과정을 생각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3분의 1이라고 명시된 점도 이례적”이라며 “30%를 넘기려고 한 재판부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예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역시 “혼인 기간이 37년 정도이고 자녀가 3명이었던 점, 노 관장도 경제활동을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50%를 재산분할 비율로 인정받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재산 가액이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린 점, 주가 폭등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한 노 관장의 재산분할비율(3분의 1)에 대해서는 적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기여분이 제외되고 최 회장이 파탄 직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도 제외했으니 노 관장의 기여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3분의 1로 결정된 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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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331
  • 담당변호사 장예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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