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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 연인 사이여도 처벌 가능… 동의 없는 성관계의 법적 기준은


연인이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흔히 '데이트강간'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상 ‘데이트강간’이라는 별도의 범죄 유형이나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연인이었으니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지만, 과거의 교제 사실이나 이전의 성관계가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 순간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면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의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준강간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직후 의료기록과 진료기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해명이나 피해자와의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왕건 변호사는 “데이트강간 사건은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오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교제 관계의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은 교제 관계 자체보다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의사결정 능력,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디지털 자료,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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