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스킨십, 친근함과 강제추행의 경계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가까운 대화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행동으로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면 형사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특히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주요 쟁점이 된다. 친한 사이였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CCTV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편집하기보다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거나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술자리라는 분위기나 친분 관계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모든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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