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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 처분에 이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지만, 심의 결과가 곧바로 모든 절차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판단이나 조치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역시 내려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불복절차에서는 단순히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조사됐는지, 제출된 증거가 합리적으로 평가됐는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내려진 조치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상해와 폭행 외에도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과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개별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와 문자•메신저 내용, 녹취,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 피해 정도와 비교해 적정했는지, 필요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의 적정성과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처리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행정심판소송은 단순히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기보다 해당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법적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 심의 과정 및 조치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의 절차와 대응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병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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