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2. 제작과 소지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3. 디지털 기기를 압수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친구가 보낸 파일을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지 혐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며, 혐의 성립 여부는 소지의 고의성과 인식 여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하거나 보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파일을 수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파일 외에도 클라우드에 보관된 경우, 삭제 후 복구된 파일이 소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파일 취득 경위, 인식 여부, 보관 기간 등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제작과 소지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착취물을 직접 만든 것과 단순히 갖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은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며, 같은 아청법 제11조 내에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지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배포·제공·공연전시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출처, 생성 시각, 수정 이력 등을 분석합니다.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제작 또는 배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지털 기기를 압수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기기 압수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압수물 반환이나 증거 사용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저장된 파일, 삭제된 데이터,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권리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가 압수된 후에는 섣불리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압수 영장의 적법성과 포렌식 분석 범위를 신속히 검토하고 이후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직후 포렌식 분석 내용과 수사 방향을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대응, 압수물 적법성 검토, 공판 준비까지 사건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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