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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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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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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의 기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 풍속 범죄 2021년 기준 5,385건 발생했으며, 검거 건수는 4,22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대비 건수 검거율은 78.5%에 이르렀으며, 검거 인원은 6,46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검거 인원은 5,361명, 여자 522명이었으며, 불상 검거인원은 579명이었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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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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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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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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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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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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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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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