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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 성립 요건,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


목차

1. 어떤 행위가 유사성매매에 해당하나요?

2. 업소 직원의 안내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받나요?

3. 유사성매매와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4.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어떤 행위가 유사성매매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품 수수를 전제로 한 유사 성교행위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범위를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유사 성교행위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조건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약속이 있었다면, 실제 성교행위가 없더라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소의 명칭이나 표면적인 서비스 항목보다는 실제 행위 내용과 금품 수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사기관이 단속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과도 직결됩니다. 업소의 간판이나 외형적인 서비스 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거래 구조가 성매매처벌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는 판단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Q2. 업소 직원의 안내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알선 행위와 성매매 행위는 각각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뿐 아니라 알선·권유·광고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업소 직원의 소개나 안내를 통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성매매를 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르고 했다"거나 "직원이 유도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성립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이나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사성매매와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벌법상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며, 법정형 면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며,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조항을 적용합니다. 즉, 유사성매매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행위의 반복성, 수사 협조 태도, 초범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중 처벌 요소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성매매 강요·착취 구조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로서의 처벌과 알선·착취 구조 관여자 간의 처벌 수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사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에 단속 경위, 혐의 구성,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검찰에서 차장검사로서 직접 수사 지휘와 공소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평가하고 처분을 결정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 증거 대응, 절차별 전략을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맞춤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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