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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과 신상정보 등록, 꼭 받아야 하나요?


목차

1. 아청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2.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3. 신상정보 등록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Q1. 아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부수적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아청법 위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도 유죄 판결 확정과 함께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등록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처분으로, 이 점에서 다른 부수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 일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 효과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상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의 별도 규정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거나 검사가 청구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등록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며, 고지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법원이 별도로 그 필요성을 판단해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지만, 신상공개·고지는 별도의 판단 과정이 있으므로 면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대응 전략을 잘못 수립할 수 있으므로, 각 처분의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면 반드시 받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등록 면제 가능 여부와 요건은 혐의의 종류, 피고인의 개별 사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 시 등록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신상정보 등록 면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차이를 만듭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로 각각 다른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두 제도의 요건과 면제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함께 분석하고, 형사처벌과 부수 처분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진술·증거·부수 처분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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