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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목차

1. 아동·청소년 여부를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2. 상대가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나이 불인식 주장을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 여부를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앱이나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성인처럼 보여서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몰랐어도 처벌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벌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인식 여부를 피의자가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인식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연락 경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여부 등이 고의 인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인식 불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Q2. 상대가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이고 성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처벌받는 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측의 기망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목적상 면책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범행 경위와 귀책의 정도를 평가하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이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속은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고의를 판단하는지 직접 경험한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서 인식 불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나이 불인식 주장을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내용 외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인식 불가능성은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대화 내용, 만남 경로, 외모 관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불인식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상대방이 성인으로 행세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에서 나이 관련 언급 내용, 만남 경로가 성인 대상 플랫폼이었다는 점, 당시 외모에 대한 정황 진술, 상대방이 성인 인증 등을 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에서 고의 여부는 수사 단계부터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처음부터 이를 전제로 한 진술 전략과 증거 구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나이 불인식 항변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와 뒷받침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재판 단계에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직접 파악하고,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증거 검토부터 진술 준비까지 사건 맞춤형으로 대응하며,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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