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유사성매매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2. 유사성매매로 적발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일반적인 성매매와 유사성매매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성매매와 동일한 법 체계 안에서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완전한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행위도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법적 정의상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사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동일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Q2.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어요.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업소 운영자나 알선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합니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수자와 알선·운영자는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자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반복성, 관련 업소와의 연계 정도 등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성매매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처벌 대상임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3.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고용되어 일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제가 고용된 종업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용된 종업원 신분이더라도 성매매처벌법은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나 착취가 있었다면 피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위계·위력이나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업소에 고용된 경우라도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 없이 강요를 받아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의로 고용되어 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피해자 해당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고용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강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해당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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