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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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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협박, 강요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며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사례는 총 5,92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13건 △5,49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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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 한국에서도 1993~2021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여성은 21.2%를 차지했는데, 사기 관련 범죄에선 그 비율이 평균치를 웃돈다. 일반 사기의 22.6%, 위증·증거인멸 36.9%를 여성이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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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 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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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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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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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전년(2017년) 27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각각 630건, 531건, 623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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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트위터 성매매, 인터넷 성적 유인 통한 성매수 혐의에 강력한 처벌 [김한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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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특성상 은폐 가능성 커 [강천규 변호사 칼럼]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108개의 자료 중 50.0%였고 일반 성범죄 또한 54건으로 5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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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