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처벌은 2,057명,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97.3%, 1,820명)이 대부분이며, 성매매 광고(1.7%, 31명), 성매매 강요(1.1%, 20명)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
성범죄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경우 처벌 가능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 착취물 발생 건수는 2,623건으로 집계 돼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
성범죄
조건 만남 성매매, 형사 범죄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적법한 대응 필요해
최근 2023년 기준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는 4천 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 611명이 검거됐다.
-
성범죄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 9,396건이다.
-
성범죄
강제추행,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위법성 인정 돼
최근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약 3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성범죄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했다.
-
성범죄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 갈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 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 3,740명으로 42.
-
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범죄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
성범죄
딥페이크처벌, 비대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접촉이 없어도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단·삭제 지시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불법 합성물) 수는 1,9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따지면 2020년 6~12월에는 548건, 2021년 1~9월에는 1,408건이 차단·삭제 조치됐으며, 월평균 조치 건수는 2020년 91건, 2021년 156건으로 약 71.4%가 증가했다.
-
성범죄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