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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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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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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의 기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 풍속 범죄 2021년 기준 5,385건 발생했으며, 검거 건수는 4,22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대비 건수 검거율은 78.5%에 이르렀으며, 검거 인원은 6,46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검거 인원은 5,361명, 여자 522명이었으며, 불상 검거인원은 579명이었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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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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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사유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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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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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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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로 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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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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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유출, 2차 피해 발생 전 초기 대응이 관건